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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44호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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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