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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44호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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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시행일 2010.7.1]]
[본조개정 2010.6.30 제2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