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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44호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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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