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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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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