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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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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