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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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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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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