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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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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시행일 2018.1.18]]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2.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제41조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7조제4항제25조제10항
4. 「지하수법」 제16조제16조의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운영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시행일 2018.1.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