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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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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9.1.15, 2019.12.10] [[시행일 2020.6.11]]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5.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