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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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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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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