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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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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무장)
①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②예비군은 출동한 때에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임무와 제3호의 지역안에서 동조제4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③제1항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