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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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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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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특허의 무효사유)
①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특허가 제2조, 제4조, 제5조,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여된 때
2.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특허가 허여된 때
3. 특허발명명세서 또는 도면에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실시를 불능 또는 곤난하게 한 때
4. 특허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위반되어 허여된 경우에 그 위반이 전3호의 경우에 준할 때
5. 특허가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②제56조의 허가가 동조제3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③특허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무효심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