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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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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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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