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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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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5(도로관리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률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3·3·10>
②도로관리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3·3·10>
1. 제34조·제36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47조·제50조제3항 내지 제5항·제51조3항 또는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호의 각 조항 또는 제50조제6항·제51조제4항·제53조제1항·제54조 또는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1993·3·10>
④제48조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3·10>
[본조신설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