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