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4.5.28 제12692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139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1.5.18 제1815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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