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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법

법률 제18156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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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