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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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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종별 관광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지역별 관광협회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별 관광협회에 있어서 그 지역이 2이상의 도에 걸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역별 관광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82·4·1>
④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등에 관하여는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