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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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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 할 수 있다.
②전항 단행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