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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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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