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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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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의2(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개정 1987·11·28>
[본조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