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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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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삼여)
①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삭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삼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삭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삼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를 삼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삼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