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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777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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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 또는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