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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777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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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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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①제32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2. 제3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3. 제3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본조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