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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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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의 靑少年에 대한 有害與否를 審議하여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媒體物의 倫理性·건전성의 審議를 할 수 있는 機關(이하 "각 審議機關"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 審議機關이 해당 媒體物에 대하여 靑少年有害與否의 審議를 하지 아니할 경우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審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에 대한 有害與否를 審議하여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1. 第1項 但書의 각 審議機關의 요청이 있는 媒體物
2. 第1項 但書의 각 審議機關의 靑少年有害與否 審議를 받지 아니하고 流通되는 媒體物
④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은 媒體物 審議결과 그 媒體物의 내용이 刑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流通이 禁止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媒體物에 대한 靑少年有害媒體物 결정을 하기 전에 關係機關에 刑事處罰 또는 行政處分을 要請하여야 한다. 다만, 각 審議機關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新設 99·2·5,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⑤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은 製作·發行의 목적 등에 비추어 靑少年이 아닌 자를 상대로 製作·發行되거나, 媒體物 각각에 대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媒體物이 靑少年에게 流通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媒體物의 種類, 題目, 內容 등을 特定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할 수 있다. [新設 99·2·5,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⑥국가청소년위원회의 審議·決定方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