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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①국가청소년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중 심의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또는 법인·단체의 위원, 임원,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法律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①국가청소년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중 심의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또는 법인·단체의 위원, 임원,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法律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