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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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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社會의 責任)
①누구든지 靑少年이 靑少年有害環境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靑少年이 有害한 媒體物과 有害한 藥物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靑少年暴力·虐待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制止·善導하여야 하며,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과 藥物등이 流通되고 있거나 靑少年有害業所에 靑少年이 雇傭되어 있거나 出入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靑少年暴力·虐待 등으로부터 被害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機關등에 申告·告發하는 등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②媒體物과 藥物등의 流通을 業으로 하거나 靑少年有害業所의 경영을 業으로 하는 者와 이들로 구성된 團體와 協會등은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靑少年有害業所에 靑少年을 雇用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自律的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