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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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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靑少年有害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9]
1.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性的 接待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遊興을 돋구는 接客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營利 또는 興行의 목적으로 靑少年에게 淫亂한 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4. 營利 또는 興行의 目的으로 靑少年의 障碍畸形 등 형상을 公衆에게 觀覽시키는 행위
5. 靑少年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靑少年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靑少年을 虐待하는 행위
7.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8. 靑少年에 대하여 異性混宿을 하게 하는 등 風紀를 紊亂하게 하는 營業行爲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本條新設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