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審議內容의 調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保護와 관련하여 각 審議機關間에 동일한 내용의 媒體物에 대하여 審議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審議內容의 調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審議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