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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0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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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