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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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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퇴직금제도)
①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동등한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에 갈음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1·28, 90·8·1]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선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신설 99·4·15]
③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6월미만은 6월로, 6월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9·4·15]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99·4·15]
⑤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신설 90·8·1, 97·8·22 법5366,]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