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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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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원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동위원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소속하에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8.22,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위치·관할구역·소관사무·위원의 위촉 그밖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노동위원회법」 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