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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9.7 대통령령 제1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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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중앙건축위원회)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조직 및 운영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1. 심의사항 : 건축법 제5조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등 건축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임기등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수 :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
4. 운영등 : 회의,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