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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시장·군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8]
시장·군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