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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9.7 대통령령 제1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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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29, 1988·2·24, 1989·11·20, 1990·1·18, 1990·7·16>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도로·철도·광장·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 또는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원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2분의1의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2층이하로서 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 다만,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이나 미관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당해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상업지역안에서 높이 12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건축물의 높이가 부분에 따라 각기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높이가 그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를 말한다. 이 경우 낮은 부분의 높이는 12미터이상이어야 한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서 0.5미터를 감한 거리의 40배에 12미터를 가산한 높이
3.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높이
가. 건축물(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4배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높이로 한다.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슈트·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폭이 측벽폭의 2분의1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각부분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다음의1[(1)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부개구부(주개구부가 아닌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쪽에 당해 건축물의 측벽폭만큼 겹치는 위치에 직각으로 인접건축물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가 부개구부쪽 건축물의 측벽폭이상인 경우
(2) 16층이상인 탑상형건축물(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정남북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인 경우
(3)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2미터)이상인 경우
(4)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
(5)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폭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6)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7)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내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이하인 경우
다.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라.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사이의 수평거리의 2배의 거리와 측벽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전문개정 198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