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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9.7 대통령령 제1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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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완화)
①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 대지둘레길이의 2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막다른 도로 및 폭 4미터이하인 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각각 6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물(지표면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1989·11·20, 1990·1·18>
②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폐율을 10분의 4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1988·2·24>
③16층이상인 공동주택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인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 16층 이상인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198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