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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9.7 대통령령 제1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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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①건축물의 전면도로가 2이상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의 폭과 그 도로의 경계선에서 건축물이 후퇴한 수평거리를 합산한 거리에서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경계선에서 건축물이 후퇴한 수평거리를 차감한 것과 같은 거이로 볼 수 있다.<개정 1986·12·29, 1989·11·20, 1990·1·18>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에 있는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의 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