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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9.7 대통령령 제1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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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
공동주택·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공동시청안테나외의 텔레비젼수상 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