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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9.7 대통령령 제1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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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오수정화시설등의 구조)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88·2·24, 19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