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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9.7 대통령령 제1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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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적용)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지구로 한다.<개정 1988·2·24>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은 다음의 구역으로 한다.<개정 1988·2·24, 1990·1·18>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지구
2.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원의 구역(당해 공원의 구역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
3.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20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시장·군수가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지형적으로 가시권내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8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