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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9.7 대통령령 제1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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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축재료의 품질)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13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다만,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수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재료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재료로서 시장·군수가 그 유통 또는 수송의 여건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건축재료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8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