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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외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의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직할시장및 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81·8·1>
1. 여권발급신청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여권의 반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1·3·28]
외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의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직할시장및 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81·8·1>
1. 여권발급신청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여권의 반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