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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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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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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