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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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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보상금이나 장애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
3. 군무(軍務) 이탈 또는 무단 이탈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4. 복무기간(입원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공무 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5.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중 정부로부터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외의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 사람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