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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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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사망조위금)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한다.
1.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사망한 경우
②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