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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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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산림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