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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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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