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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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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제46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