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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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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적용 업무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