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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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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