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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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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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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3.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